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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중개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중개사 손해배상
다른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설명하지 않아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사와 공제조합의 책임을 인정받아 1억 2천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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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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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뒤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아 경매를 해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배당 순위를 분석하고 보증보험 청구, 피해자 지원 절차,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쓸 수 있고, 갱신 시 차임 증액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퇴거 시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두고 다투는 분쟁입니다.
LEGAL COLUMN
소송까지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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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월세·상가 임대차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같은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이사는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가 되면 그 뒤에 이사해도 이미 가진 권리가 유지됩니다.
주택이라면 나갈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은 이 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이지만, 거절 뒤 실제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절 통지 내용과 이후 그 집의 전입·임대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는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한도를 정했다면 그 한도를 따릅니다. 상가 임대차도 갱신 때 증액은 5%가 한도입니다.
보증금을 지킬 권리부터 유지해야 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두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경매·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으며,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빌릴 때 상태로 돌려놓으면 되며,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낡음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철거 의무가 없지만, 계약서 특약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을 지나치게 공제한다면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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