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손해배상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3개월 뒤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임대한 사실을 밝혀 손해배상 2,400만 원을 받은 사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2년 더 살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언제 요구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증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알면 불리한 조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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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주택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한 번 행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 파손, 재건축,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POINT 2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어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INT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거절 당시 월차임 3개월분, 새 차임과의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새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INT 4
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계약부터 전체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갱신 시 증액 상한도 5%입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도 갱신요구권은 인정됩니다. 경제 사정이 바뀌면 주택과 상가 모두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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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차임 증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3개월 뒤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임대한 사실을 밝혀 손해배상 2,400만 원을 받은 사례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10% 증액을 받아들였던 임차인을 대리해 5% 초과분 1,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은 사례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던 임대인에 맞서 갱신요구권 행사를 인정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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