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헌 부동산센터

상가 권리금 회수 분쟁

권리금은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단골, 위치, 시설의 가치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아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 손해배상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나가라고 하는 경우
  • 새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크게 높은 월세를 요구한 경우
  • 10년 갱신 기간이 끝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1. POINT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3. POINT 3

    판례가 넓힌 보호 범위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 대법원 2018다28422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손해배상액과 청구 기한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원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권리금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권리금 회수기회
임차인이 계약 종료 무렵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기회입니다.
03신규임차인 주선
기존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이어받을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04방해행위
권리금 수수를 막는 임대인의 행위입니다. 직접 권리금 수령, 고액 차임 요구,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거절 등이 해당합니다.
05권리금 감정평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06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 CASES

관련 사례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음식점전부승소

임대인 직접 운영 이유 거절 손해배상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 대해 방해행위를 인정받아 감정 권리금 7,000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카페일부승소

고액 차임 요구 방해행위 인정

신규임차인에게 기존보다 60% 높은 월세를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킨 사안에서 현저히 고액 차임 요구로 인정받아 권리금 4,500만 원 배상을 받은 사례

학원전부승소

10년 경과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전체 임대 기간 10년이 지나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임대인에 맞서 회수기회 보호를 인정받아 손해배상 5,200만 원을 받은 사례

CONSULTATION

대응보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보는 일. 진실을 담은 빠른 상담.

부동산 분쟁은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모든 상담 문의는 24시간 접수되며, 순차적으로 신속히 확인해 유선으로 안내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계약서·등기부 등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남겨주신 정보는 상담 신청 접수와 연락을 위해 사용합니다.

상담 신청

상담가능시간
전화 상담카톡 상담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