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직접 운영 이유 거절 손해배상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 대해 방해행위를 인정받아 감정 권리금 7,000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권리금은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단골, 위치, 시설의 가치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아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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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에 해당합니다.
POINT 2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POINT 3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25312 · 대법원 2018다28422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원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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