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회수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임대인에 맞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지급명령을 확정시켜 보증금 3억 원을 회수한 사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그동안 지켜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먼저 지키고, 그다음 판결과 집행으로 회수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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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을 다투려면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POINT 2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거나 전입을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현재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INT 3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가 준용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INT 4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원래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임차인이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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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임대인에 맞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지급명령을 확정시켜 보증금 3억 원을 회수한 사례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반환을 미룬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우선변제권 순위로 보증금 1억 8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를 통지했으나 2년을 채워야 한다며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통지 3개월 후 해지 효력을 인정받아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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