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이의소송으로 배당 순위 회복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늦게 반영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 순위를 바로잡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사례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빚과 보증금이 많아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경매·보증보험·피해자 지원·형사절차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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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경매 대금은 경매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그다음 확정일자와 근저당 등의 성립 순서에 따라 나뉩니다. 전입한 날과 근저당 설정일이 같으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2023년 4월부터는 확정일자보다 늦게 생긴 임대인의 체납 세금보다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당표가 잘못되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합니다.
POINT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 시기, 임차권등기 등 약관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합니다. 부당하게 거절되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POINT 3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경매 유예·정지,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지원,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시·도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POINT 4
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 민사 회수와 함께 진행합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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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늦게 반영한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해 배당 순위를 바로잡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배당받은 사례

계약 종료 통지 시기를 문제 삼아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2억 1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선순위 채무를 숨기고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은 임대인을 고소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과 배상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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