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의 법률 정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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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리딩방 사기, 넣은 돈을 돌려받는 4가지 경로 — 지급정지부터 배상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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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환
    Oct 21, 2026
    주식리딩방 사기, 넣은 돈을 돌려받는 4가지 경로 — 지급정지부터 배상명령까지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세금 18%를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
    리딩방 피해자분들이 사기를 처음 의심하는 순간은 대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화면 속 수익률은 계속 오르는데 돈은 한 번도 빼 보지 못했고, 출금을 요청하자 갑자기 새로운 입금을 요구받습니다.

    이 글은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리딩방 사기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사기를 알아챈 순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리딩방 사기는 늘 같은 순서로 옵니다

    수법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1. 초대와 신뢰 쌓기: 문자나 SNS 광고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전문가'가 무료 종목 추천과 수익 인증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2. 가짜 화면: 전용 HTS나 앱을 깔게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합니다. 실제로 주식을 사고판 적은 없습니다.

    3. 추가 투자 유도: ‘VIP 종목', '기관 물량'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늘리게 합니다.

    4. 출금 차단: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수수료, 보증금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합니다.

    5. 잠적: 마지막 입금을 받은 뒤 대화방을 없애고 연락을 끊습니다.

    "출금하려면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순간이 사기를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정상적인 증권사는 수익금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지, 따로 입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알아챈 순간 바로 할 일

    1. 지급정지부터 신청하세요. 돈을 보낸 은행이나 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투자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며 지급정지를 거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법이 제외하는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짜 HTS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2025년 4월 투자금 명목의 송금은 적용 대상이라는 지침을 금융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은행이 거절한다면 이 판례와 지침을 근거로 다시 요청하세요. 다만 강의료나 회원비처럼 서비스의 대가로 낸 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보존하세요. 대화방에서 스스로 나가면 기록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나가지 말고 전체 대화를 백업하세요. 앱의 수익 화면, 입출금 내역, 상대방 아이디와 계좌번호도 모두 캡처해 두세요.

    3. 추가 입금은 멈추세요. "세금만 내면 출금된다", "이번이 마지막 수수료다"라는 말에 다시 돈을 보내는 것이 2차 피해의 시작입니다.

    4.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입금 계좌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계좌 추적과 수사가 빨라집니다. 수십 명이 같은 조직에 당한 경우가 많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묶어 처리하기도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네 가지 경로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경로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① 피해환급금.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합니다. 계좌 명의인이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14일 안에 환급금을 정해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의 범위에서만 환급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눕니다. 지급정지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② 배상명령. 가해자가 잡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주범과 공범은 물론, 자기 통장을 빌려줘 범행을 도운 대포통장 명의인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의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주범이 잡히지 않았을 때 현실적인 회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가압류. 가해자나 계좌 명의인의 재산이 확인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둡니다.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리딩방 사건에서 달라진 법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정 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개정 전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리딩방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체 대화방처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1:1 상담이나 실시간 매매 지시를 하는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코인 피해도 구제 범위에 들어옵니다. 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어졌습니다. 코인으로 송금한 피해도 앞으로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오늘 확인할 것

    1.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계좌번호와 은행, 송금 일시와 금액

    2. 지급정지를 신청했는지, 피해구제신청서를 냈는지

    3. 대화방 기록과 앱 화면이 백업되어 있는지

    4.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지

    지급정지와 고소, 배상명령,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으로 손해를 봤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A. 실제 증권계좌로 거래했다가 손실을 봤다면, 그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을 보장하거나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 HTS로 돈을 받아 간 경우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Q. 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계좌에 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A.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던 돈의 범위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주범을 잡기 어려워도 국내 계좌 명의인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사람은 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현실적인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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