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회·탈퇴
업무대행사 계좌 직접 입금 가입비 반환
전부승소
업무대행사 계좌 직접 입금 가입비 반환
예치기관이 아닌 업무대행사 계좌로 가입비를 받은 모집주체에 대해 30일 내 철회 효력을 인정받아 2,500만 원을 돌려받고 예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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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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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의 탈퇴는 조합 규약에 따르며, 돌려받을 금액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토지 확보율, 분양가, 사업 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고 가입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보장 약정(안심보장증서)을 받고 가입한 경우, 약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 반환을 청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분담금 부과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해 결의 무효 확인 등으로 다툽니다.
자금 유용, 정보공개 거부, 부실한 사업 운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임원 해임, 손해배상,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LEGAL COLUMN
소송까지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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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한 뒤 탈퇴·환불·분담금 문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예치한 가입비를 돌려받으며, 조합은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가입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할 수 있지만, 방법과 환급 범위는 조합 규약과 가입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규약이 정한 탈퇴 사유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규약에서 탈퇴를 제한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이후 환급 다툼에서 기준일이 분명해집니다.
규약에 따른 탈퇴라면 이미 쓴 업무추진비나 위약금을 빼고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에 따라 낸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입 과정에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다면 탈퇴가 아니라 가입계약 무효·취소를 주장해 전액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 확보율, 사업 일정, 분양가 같은 핵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듣고 가입했다면 가입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상담 녹취, 가입 당시 받은 설명 자료가 착오·사기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때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이 위반 여부도 함께 따집니다.
규약에 따라 연체료가 붙고, 계속 내지 않으면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분담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의결 절차나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납부 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납부를 미루기 전에 총회 자료와 의결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 변경이나 분담금처럼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사항은 총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할 때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다면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사는 주택법상 업무를 대행하면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조합 임원도 자금을 부당하게 쓰거나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계 자료와 계약서 열람을 먼저 요구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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