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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탈퇴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30일 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와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 30일 청약철회
  • 조합 탈퇴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홍보관에서 계약하고 며칠 뒤 마음이 바뀐 경우
  • 30일 안에 철회를 통보했는데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 탈퇴를 신청했는데 조합이 승인을 미루는 경우
  • 탈퇴 후 업무추진비는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1. POINT 1

    30일 안에는 청약철회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아무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간의 철회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가입비는 예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모집주체는 가입비, 분담금 등을 직접 받지 못하고 신탁업자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계좌로 직접 돈을 받았다면 법 위반이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반환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때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11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3. POINT 3

    30일이 지난 뒤의 탈퇴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납부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 탈퇴 사유, 환급 시기, 공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규약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법 제11조 제8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공제 항목과 환급 시기 다툼

    조합은 이미 사용한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근거가 규약에 명확한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 효력이 없는지, 신규 조합원이 들어와야 환급하겠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는지를 따져 환급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청약철회
가입비 등 예치일부터 30일 안에 이유 없이 가입 신청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가입비등
조합원 가입 시 내는 가입비, 업무추진비, 분담금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금전을 말합니다.
03예치기관
모집주체가 받은 가입비등을 맡겨야 하는 신탁업자 등 기관입니다. 철회 시 반환 업무를 맡습니다.
04모집주체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에는 조합이 해당합니다.
05조합 규약
조합의 운영,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탈퇴와 환급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입니다.
06불공정 약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입니다. 무효가 되며 규약상 과도한 공제 조항을 다툴 때 쓰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RELATED CASES

관련 사례

가입 철회·탈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전부승소

30일 내 청약철회 가입비 전액 반환

가입 2주 만에 철회를 통보했으나 업무추진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청약철회 효력을 인정받아 납부금 3,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일부승소

탈퇴 조합원 업무추진비 공제 조항 다툼

탈퇴 시 업무추진비 전액을 공제한다는 규약 조항이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주장해 공제 범위를 줄이고 2,800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전부승소

신규 조합원 가입 후 환급 조항 무력화

후속 조합원이 들어와야 환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3년째 환급을 미룬 조합에 대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 환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인정받아 분담금을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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