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내 청약철회 가입비 전액 반환
가입 2주 만에 철회를 통보했으나 업무추진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청약철회 효력을 인정받아 납부금 3,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30일 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규약에 따른 탈퇴 절차와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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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 아무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모집주체는 철회 의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예치기관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간의 철회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POINT 2
모집주체는 가입비, 분담금 등을 직접 받지 못하고 신탁업자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계좌로 직접 돈을 받았다면 법 위반이므로 형사 고발과 함께 반환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때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POINT 3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납부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 탈퇴 사유, 환급 시기, 공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규약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POINT 4
조합은 이미 사용한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근거가 규약에 명확한지,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 효력이 없는지, 신규 조합원이 들어와야 환급하겠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는지를 따져 환급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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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철회·탈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가입 2주 만에 철회를 통보했으나 업무추진비는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청약철회 효력을 인정받아 납부금 3,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

탈퇴 시 업무추진비 전액을 공제한다는 규약 조항이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주장해 공제 범위를 줄이고 2,800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

후속 조합원이 들어와야 환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3년째 환급을 미룬 조합에 대해 상당한 기간이 지나 환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인정받아 분담금을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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