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거부 조합장 주택법 위반
용역계약서와 회계장부 공개를 거듭 거부한 조합장을 고발해 주택법 위반 벌금형을 이끌어내고 열람·등사 가처분으로 자료를 확보한 사례

조합원이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임원이나 업무대행사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금을 유용했다면, 자료 확보부터 해임, 손해배상, 형사고소까지 단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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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자는 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개 요구를 거부당하면 고발과 함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POINT 2
조합 임원은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정한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해임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장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임원의 권한 행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POINT 3
업무대행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맡을 수 있고,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의 귀책으로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적격 토지 계약, 과다 용역비 지출 등이 대표적인 다툼입니다.
POINT 4
임원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 횡령,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유리한 계약을 맺어 조합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가입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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