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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지역주택조합 임원·업무대행사 책임

조합원이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임원이나 업무대행사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금을 유용했다면, 자료 확보부터 해임, 손해배상, 형사고소까지 단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 임원 해임
  • 배임·횡령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조합이 회계 자료나 용역계약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용도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합장을 해임하고 싶은데 총회를 열어주지 않는 경우
  • 업무대행사의 부실한 업무로 사업이 멈춘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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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OINT 1

    정보공개청구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자는 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개 요구를 거부당하면 고발과 함께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임원 해임

    조합 임원은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규약이 정한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해임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조합장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임원의 권한 행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3. POINT 3

    업무대행사의 책임

    업무대행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맡을 수 있고,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의 귀책으로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적격 토지 계약, 과다 용역비 지출 등이 대표적인 다툼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형사고소

    임원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 횡령,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유리한 계약을 맺어 조합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가입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주택법 제10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정보공개청구
조합원이 조합 사업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회계감사
조합의 회계가 적정한지 외부 회계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법령이 정한 시기마다 받아야 합니다.
03해임 총회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 여는 총회입니다. 조합원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거부하면 법원 허가로 소집합니다.
0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임원의 해임이나 선임 효력을 다투는 동안 그 임원의 직무 수행을 멈추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05업무상 횡령·배임
업무상 맡은 재물을 가로채거나 임무를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범죄입니다. 조합 임원의 자금 유용에 적용됩니다.형법 제3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6업무대행계약
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사업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 범위, 용역비, 책임을 정한 계약입니다.

RELATED CASES

관련 사례

조합 임원·업무대행사 책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유죄판결

정보공개 거부 조합장 주택법 위반

용역계약서와 회계장부 공개를 거듭 거부한 조합장을 고발해 주택법 위반 벌금형을 이끌어내고 열람·등사 가처분으로 자료를 확보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유죄판결

업무추진비 유용 조합장 업무상 횡령

업무추진비 7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쓴 조합장을 고소해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을 받고 피해액 일부를 조합에 반환하게 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일부승소

부적격 토지 계약 업무대행사 손해배상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를 고가에 매입하도록 주도한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조합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12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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