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확보율 허위 설명 가입계약 취소
토지를 90% 확보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사용권원이 40%에 그친 사실을 입증해 사기 취소를 인정받고 분담금 5,60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은 사례

홍보관에서 들은 토지 확보율이나 확정 분양가가 사실과 달랐다면 가입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업 일정이나 분양가를 예상치로 보는 경우가 많아 어떤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CHECK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POINT 1
모집주체나 홍보 직원이 토지 확보율, 사업 승인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해 가입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INT 2
조합 설립인가에는 사업 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설명은 기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예상 분양가나 입주 시기는 사업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예측으로 보아 기망 인정이 어렵습니다. 홍보 자료, 녹취, 문자 등 설명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POINT 3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조합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민법 제1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1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 일정 기간 거주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모집주체가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뒤 나중에 자격 미달로 제명했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EY TERMS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RELATED CASES
가입계약 무효·취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토지를 90% 확보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사용권원이 40%에 그친 사실을 입증해 사기 취소를 인정받고 분담금 5,60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은 사례

유주택 상태인 줄 알면서 가입을 권유한 뒤 조합 설립 단계에서 자격 미달로 제명한 사안에서 모집주체의 책임을 인정받아 납입금 4,2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곧 사업계획승인이 난다는 광고를 믿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사안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받아 분담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례
MORE TOPICS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다른 분쟁 유형도 확인해 보세요.
CONSULTATION
부동산 분쟁은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모든 상담 문의는 24시간 접수되며,
순차적으로 신속히 확인해 유선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