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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취소

홍보관에서 들은 토지 확보율이나 확정 분양가가 사실과 달랐다면 가입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업 일정이나 분양가를 예상치로 보는 경우가 많아 어떤 설명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 허위·과장 설명
  • 사기·착오 취소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토지를 90% 이상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낮았던 경우
  • 확정 분양가, 시세보다 싼 가격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경우
  • 무주택 등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 가입시킨 뒤 나중에 제명된 경우
  • 업무대행사 직원이 조합 설립인가가 난 것처럼 설명한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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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OINT 1

    사기에 의한 취소

    모집주체나 홍보 직원이 토지 확보율, 사업 승인 여부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해 가입하게 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무엇이 기망으로 인정되나

    조합 설립인가에는 사업 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율을 부풀린 설명은 기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예상 분양가나 입주 시기는 사업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예측으로 보아 기망 인정이 어렵습니다. 홍보 자료, 녹취, 문자 등 설명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주택법 제11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3. POINT 3

    광고 규제 위반과 착오 취소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 광고에서 조합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사업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민법 제1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1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자격 없는 가입자의 반환 청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소유, 일정 기간 거주 등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모집주체가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뒤 나중에 자격 미달로 제명했다면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토지 사용권원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대표적입니다.
02조합설립인가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허가하는 처분입니다. 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 확보가 요건입니다.주택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3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거짓말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
04동기의 착오
계약 내용이 아니라 계약하게 된 이유를 잘못 안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유발했거나 표시된 경우 취소 사유가 됩니다.
05조합원 자격
무주택 또는 소형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해당 지역 일정 기간 거주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06원상회복
계약이 취소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분담금과 함께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 CASES

관련 사례

가입계약 무효·취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전부승소

토지확보율 허위 설명 가입계약 취소

토지를 90% 확보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사용권원이 40%에 그친 사실을 입증해 사기 취소를 인정받고 분담금 5,600만 원과 이자를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전부승소

자격 미달 가입 후 제명 납입금 반환

유주택 상태인 줄 알면서 가입을 권유한 뒤 조합 설립 단계에서 자격 미달로 제명한 사안에서 모집주체의 책임을 인정받아 납입금 4,2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일부승소

사업승인 임박 허위 광고 착오 취소

곧 사업계획승인이 난다는 광고를 믿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사안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받아 분담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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