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보장증서 조건 성취 납부금 반환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한다는 증서를 발행한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조건 성취를 인정받아 납부금 4,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사업이 무산되면 전액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누가 약정했는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조합에 효력이 있는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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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일정 기한까지 받지 못하면 납부금을 돌려준다는 조건부 약정입니다. 기한이 지나 조건이 성취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OINT 2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따르는 약정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결의 없이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맺은 환불 약정은 조합에 대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서를 발행한 업무대행사, 보증한 대표이사 개인,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POINT 3
분담금은 주로 토지 매입 등 사업비에, 업무추진비는 운영비와 용역비에 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미 지출된 경우가 많아 반환 다툼이 치열합니다. 납입금이 신탁사에 관리되고 있다면 신탁계약상 반환 요건과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POINT 4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사업 종결이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산이나 종결이 결정되면 청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KEY TERMS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RELATED CASES
분담금·업무추진비 반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한다는 증서를 발행한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조건 성취를 인정받아 납부금 4,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총회 결의가 없어 조합에 대한 환불약정 효력이 부정된 사안에서 증서에 연대보증한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인정받아 3,8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설립인가 후 5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리해 사업 종결 총회를 이끌고 청산 과정에서 토지 매각 대금을 분배받는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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