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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업무추진비 반환

사업이 무산되면 전액 돌려준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누가 약정했는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조합에 효력이 있는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환불보장 약정
  • 분담금 반환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조건이 된 기한이 지난 경우
  • 조합이 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환불 약정을 부인하는 경우
  • 사업이 장기간 멈춰 해산이나 사업 종결을 원하는 경우
  • 분담금이 신탁사에 있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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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OINT 1

    환불보장 약정의 성격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일정 기한까지 받지 못하면 납부금을 돌려준다는 조건부 약정입니다. 기한이 지나 조건이 성취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1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약정한 주체가 누구인가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따르는 약정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결의 없이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가 맺은 환불 약정은 조합에 대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서를 발행한 업무대행사, 보증한 대표이사 개인,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3. POINT 3

    분담금과 업무추진비의 구별

    분담금은 주로 토지 매입 등 사업비에, 업무추진비는 운영비와 용역비에 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미 지출된 경우가 많아 반환 다툼이 치열합니다. 납입금이 신탁사에 관리되고 있다면 신탁계약상 반환 요건과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4. POINT 4

    사업 종결과 해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후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사업 종결이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산이나 종결이 결정되면 청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합니다.

    주택법 제1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안심보장증서
일정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납부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환불보장약정서라고도 합니다.
02분담금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 가운데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주로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에 쓰입니다.
03업무추진비
조합 운영비, 용역비, 홍보비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조합원에게 걷는 돈입니다.
04업무대행사
조합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등록사업자 등만 맡을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5조건 성취 방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에 반해 조건 성취를 막으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6사업 종결·해산
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지 않을 때 총회에서 사업을 끝내거나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주택법 제1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RELATED CASES

관련 사례

분담금·업무추진비 반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전부승소

안심보장증서 조건 성취 납부금 반환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한다는 증서를 발행한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조건 성취를 인정받아 납부금 4,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일부승소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 대표이사 책임

총회 결의가 없어 조합에 대한 환불약정 효력이 부정된 사안에서 증서에 연대보증한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인정받아 3,8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조정성립

장기 표류 조합 사업 종결 후 청산 분배

설립인가 후 5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리해 사업 종결 총회를 이끌고 청산 과정에서 토지 매각 대금을 분배받는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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