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아래층 누수 배상금 매도인 상대 청구
전부승소
아래층 누수 배상금 매도인 상대 청구
매수 3개월 만에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배상한 매수인을 대리해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입증하고 배상금과 수리비 2,30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


임대환 변호사
송재광 변호사
300건+
부동산
사건 수행
2000건+
누적
상담
1시간
평균
회신 시간
24시간
상담 접수
가능
SELF CHECK
단 몇 초의 자가진단으로 내 상황을 간단히 확인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정보,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남겨주신 정보는 상담 연락에만 사용하고,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CERTIFIED EXPERTISE
단순 소송 대리가 아닌, 권리관계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부동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HY JIHEON
부동산 분쟁,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됩니다.
상담부터 서면작성, 출석, 사건 종결까지
담당 변호사가 1:1 밀착 케어하며, 카카오톡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빠르게 공유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은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지헌은 판결이 아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설계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부터 재판, 판결 이후 집행까지
한 곳에서 끊김 없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부동산 하자분쟁
분야를 선택하면 법률 쟁점과 대응 방법, 관련 용어와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산 뒤 누수, 균열 등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대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균열, 누수, 결로, 마감 불량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시공사를 상대로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인테리어나 건축공사에서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거나 시공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어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거나 부도가 난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는 소송 전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 여부 판정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송과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LEGAL COLUMN
소송까지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읽어보세요.
FAQ
집을 사거나 공사를 맡긴 뒤 하자가 발견됐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이 몰랐고 주의해도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 해제까지 검토합니다. 누수 원인과 발생 시점을 보여 주는 사진·감정 자료가 중요합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등으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도 됩니다. 다만 건물을 넘겨받은 지 오래 지났다면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매도인이 알고도 숨긴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미리 수리한 흔적이나 이전 세입자의 누수 민원 같은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10년으로 나뉩니다. 마감 공사처럼 비교적 가벼운 공종은 짧고, 기둥·내력벽 같은 주요 구조부는 10년입니다. 기간은 보통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를 기록하고 보수를 청구해 두어야 합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에게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려면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려면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받은 세대가 많을수록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하자 내용과 보수 기한을 알리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 견적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계약서·견적서·시공 전후 사진이 하자와 미시공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해 보수 비용으로 씁니다.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여야 하고, 보증기관은 하자 여부와 보수 비용을 따로 심사하므로 하자 조사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다툼이 적고 빨리 끝내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금액이 크거나 시공사가 하자를 부인한다면 소송이 적합합니다. 위원회는 비용과 기간 부담이 적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소송 기준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부동산 분쟁은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모든 상담 문의는 24시간 접수되며,
순차적으로 신속히 확인해 유선으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