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부도 후 보증기관 상대 보증금 청구
입주 3년 만에 시공사가 부도난 단지에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하자보수보증금 12억 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거나 부도로 사라지면 하자보수보증금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보증기관은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므로 보증기간, 하자 발생 시점, 보수 요청 이력을 꼼꼼히 증명해야 합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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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서로 대신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가 보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해 직접 보수할 수 있습니다. 받은 보증금은 하자보수에만 쓸 수 있고 사용 내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POINT 2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용검사 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날 때마다 일정 비율씩 사업주체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하자가 어느 기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자 발생 시점을 입증할 점검 기록과 보수 요청 자료가 핵심입니다.
POINT 3
보증기관은 보증기간 경과, 보증 대상이 아닌 하자, 보수 요청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기간 안에 이미 발생했다는 점과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4
보증금은 보증서에 정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 보수비가 보증금보다 많다면 초과분은 사업주체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자소송과 보증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판결 금액에서 보증금 수령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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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3년 만에 시공사가 부도난 단지에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하자보수보증금 12억 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5년차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한 보증기관에 대해 기간 내 작성된 하자 점검 보고서로 발생 시점을 입증해 보증금 4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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