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미시공 공사대금 감액 및 지체상금
도면에 있던 방수·단열 공정을 빠뜨리고 공사를 2개월 늦게 끝낸 업체를 상대로 미시공 보수비와 지체상금을 인정받아 잔금 4,500만 원 지급 의무를 없앤 사례

인테리어, 리모델링, 단독주택 신축처럼 직접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수급인에게 보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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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INT 2
공사가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끝났다면 결과물에 문제가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생기지만 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관계가 되어, 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금액만큼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정 자체를 마치지 않았다면 미완성으로 잔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POINT 3
하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물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 등 토지 위의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물은 10년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POINT 4
약정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추가공사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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