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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인테리어·공사 하자와 미시공 배상

인테리어, 리모델링, 단독주택 신축처럼 직접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공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수급인에게 보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도급계약
  • 미시공·변경시공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인테리어 후 바닥 들뜸, 타일 균열, 누수가 생긴 경우
  • 계약서나 도면에 있던 공정이 빠지거나 다른 자재로 시공된 경우
  •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나 영업 개시가 늦어진 경우
  • 업체가 잔금을 요구하며 하자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1. POINT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공사가 예정된 최종 공정까지 끝났다면 결과물에 문제가 있어도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봅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생기지만 하자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관계가 되어, 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금액만큼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정 자체를 마치지 않았다면 미완성으로 잔금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5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3. POINT 3

    청구 기간

    하자 책임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물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 등 토지 위의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콘크리트 등 견고한 구조물은 10년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6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지체상금과 추가공사

    약정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가 추가공사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도급계약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다른 쪽이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공사계약이 대표적입니다.민법 제6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수급인 담보책임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완성물의 하자에 대해 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3미시공·변경시공
미시공은 약정한 공사를 하지 않은 것, 변경시공은 도면이나 약정과 다른 방법·자재로 시공한 것입니다.
04지체상금
공사 완료가 늦어졌을 때 지연 일수에 따라 배상하기로 미리 정한 금액입니다.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05동시이행항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자 배상과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6추가공사
원래 계약 범위를 넘어 새로 요청하거나 필요해진 공사입니다. 대금 분쟁을 막으려면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RELATED CASES

관련 사례

공사 하자·미시공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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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미시공 공사대금 감액 및 지체상금

도면에 있던 방수·단열 공정을 빠뜨리고 공사를 2개월 늦게 끝낸 업체를 상대로 미시공 보수비와 지체상금을 인정받아 잔금 4,500만 원 지급 의무를 없앤 사례

단독주택전부승소

신축 주택 방수 불량 손해배상

준공 2년 만에 지붕과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한 단독주택 신축 사건에서 시공사의 방수 시공 불량을 입증해 보수비와 거주 손해 등 1억 1천만 원을 받은 사례

상가일부승소

변경시공 자재 차액 손해배상

약정한 수입 타일 대신 저가 국산 타일로 시공한 업체를 상대로 변경시공을 인정받아 자재 차액과 재시공 비용 일부인 2,800만 원 배상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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