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 결로 하자판정 후 시공사 보수
생활 습관 탓이라며 보수를 거부한 시공사에 대해 하자심사를 신청해 단열 시공 불량에 따른 하자 판정을 받고 세대 전체 보수를 이끌어낸 사례

소송은 수년이 걸리고 감정 비용도 큽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하자인지 판정을 받고, 시공사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이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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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하자심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끄는 분쟁조정, 위원회가 판단을 내리는 분쟁재정을 담당합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INT 2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OINT 3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재정은 결정 후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POINT 4
단지 전체 하자처럼 규모가 크면 소송이 적합하고, 개별 세대 하자는 위원회 절차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한쪽이 중지될 수 있어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은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일반 건설공사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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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생활 습관 탓이라며 보수를 거부한 시공사에 대해 하자심사를 신청해 단열 시공 불량에 따른 하자 판정을 받고 세대 전체 보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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