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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소송은 수년이 걸리고 감정 비용도 큽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하자인지 판정을 받고, 시공사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이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하자심사
  • 분쟁조정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세대 하자를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 소송 전에 비용을 줄이며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
  • 하자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못해 다시 다투고 싶은 경우
  •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하자인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1. POINT 1

    위원회가 하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하자심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끄는 분쟁조정, 위원회가 판단을 내리는 분쟁재정을 담당합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하자판정의 효과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3. POINT 3

    조정과 재정의 효력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재정은 결정 후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역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4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소송과의 병행, 다른 조정기구

    단지 전체 하자처럼 규모가 크면 소송이 적합하고, 개별 세대 하자는 위원회 절차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한쪽이 중지될 수 있어 순서를 잘 정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은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일반 건설공사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하자심사
위원회가 신청된 사항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판정서는 소송에서도 증거로 쓰입니다.
02분쟁조정
위원회가 양측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끄는 절차입니다.
03분쟁재정
위원회가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법원 판결처럼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04재판상 화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합의입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05재심의
하자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06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하자나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두는 위원회입니다.집합건물법 제5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RELATED CASES

관련 사례

하자심사·분쟁조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아파트하자판정

세대 결로 하자판정 후 시공사 보수

생활 습관 탓이라며 보수를 거부한 시공사에 대해 하자심사를 신청해 단열 시공 불량에 따른 하자 판정을 받고 세대 전체 보수를 이끌어낸 사례

아파트조정성립

공용부분 하자 분쟁조정 성립

옥상 방수와 지하주차장 균열에 대해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신청해 6개월 만에 보수비 8억 원 지급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오피스텔재심의 인정

하자 불인정 판정 재심의

욕실 배수 불량이 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세대를 대리해 시공 도면과 현장 계측 자료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하자 인정 판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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