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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명도 소송

계약이 끝났거나 권리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보통 가처분,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첫 단계의 대응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분쟁을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부터 정리했습니다.

01명도·인도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명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법률상 정식 용어는 '인도'입니다.
02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해 두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03인도명령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는 간이 절차로, 별도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04제소전화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법원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05집행권원
판결, 화해조서, 인도명령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06인도집행
집행관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짐을 옮겨 부동산을 넘겨받게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보통 계고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07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입니다. 무단 점유자는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08유치권
공사대금 등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명도 단계에서 점유자가 자주 주장하는 항변입니다.

STAGE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분쟁의 시작부터 해결까지,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상담신청
  1. STEP 1

    점유 확인

    주로 생기는 문제계약 종료 후 퇴거 거부, 제3자 점유 이전, 유치권 주장

    가능한 대응점유자·점유 시점 조사, 계약·해지 자료 확보, 인도 가능성 검토

  2. STEP 2

    해지·보전

    주로 생기는 문제차임 연체, 무단 점유, 소송 중 점유자 변경 우려

    가능한 대응적법한 해지 통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연체액 산정

  3. STEP 3

    인도소송

    주로 생기는 문제임대차 종료·해지 요건 다툼, 보증금 공제, 유치권 항변

    가능한 대응건물인도 청구, 차임·부당이득 청구, 점유 권원과 항변 검토

  4. STEP 4

    강제집행

    주로 생기는 문제판결 후에도 인도 거부, 내부 물품 반출·보관 문제

    가능한 대응집행권원 확보, 계고와 인도집행 신청, 집행 비용·보관 절차 준비

RELATED CASES

관련 사례

명도 소송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임대인 · 상가

차임을 3기 넘게 연체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H씨의 상가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 경매

낙찰받은 건물에서 전 소유자가 나가지 않고 제3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I씨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고 대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는 퇴거를 거부하고,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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