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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잔금 미지급·소유권이전등기 거부 대응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끝까지 이행받고 싶다면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판결을 받아 혼자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고, 매도인은 남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 처분금지가처분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잔금을 모두 준비했는데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
  •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며 연락을 피하는 경우
  • 매수인이 대출 문제 등으로 잔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 소송 중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걱정되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1. POINT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잔금과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통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오고, 판결이 확정되면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처분금지가처분 먼저

    소송에는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매도인이 제3자에게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승소해도 등기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이후의 처분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거주 중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3. POINT 3

    잔금 수령 거부 시 변제공탁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고 버티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해 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 지연손해금 부담을 피하고 등기 청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매도인은 해제 대신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팔고 싶은 경우에 맞는 방법이며, 매수인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02처분금지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등기부에 표시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03점유이전금지가처분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인도 집행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04변제공탁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이행한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민법 제4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5상환이행판결
원고도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행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06가압류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RELATED CASES

관련 사례

잔금 미지급·등기 이전 거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다세대주택전부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도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미룬 사안에서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해 소유권을 확보한 사례

아파트전부승소

잔금 수령 거부 매도인 상대 공탁 후 등기

연락을 끊고 잔금 수령을 거부한 매도인에 대해 잔금 6억 원을 변제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마친 사례

상가전부승소

잔금 미지급 매수인 상대 매매대금청구

대출 지연을 이유로 1년 넘게 잔금을 미룬 매수인에게 가압류 후 소송을 진행해 잔금 4억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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