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계약 불성립 가계약금 전액 반환
동·호수만 정하고 중도금·잔금 일정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가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전액 반환을 받은 사례

계약금은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대가이자,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손해를 메우는 기준이 됩니다. 누가 언제 해제했는지, 계약금이 모두 지급됐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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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따로 정하지 않아도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배액을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해제 의사만 통보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POINT 2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 시작되면 더 이상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아, 매도인의 해제 통보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입금한 경우 해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06다24636 등
POINT 3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어야 성립합니다.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임의로 해제할 수 없고, 해제를 허용하더라도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입니다. 매도인이 받은 일부 금액의 두 배만 돌려주고 해제하겠다고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POINT 4
가계약금만 보낸 단계라도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시기 등 중요 사항이 합의되었다면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금 일부로 취급됩니다. 중요 사항 합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몰수하기로 따로 약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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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가계약금 반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동·호수만 정하고 중도금·잔금 일정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가계약금 1,000만 원에 대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전액 반환을 받은 사례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받은 매도인이 2,000만 원을 돌려주고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해제 무효를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례

시세 상승 후 매도인이 해제 의사를 내비치자 이행기 전 중도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조언해 이행의 착수를 인정받고 매매계약을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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