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 청구
잔금일 직전 집값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귀책을 입증해 계약금 배액 2억 원 전액이 인정된 사례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거나 서류를 넘기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 절차를 잘못 밟으면 오히려 내가 계약을 위반한 쪽이 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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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상대방이 이행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POINT 2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등기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한 상태여야 하고,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잔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해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POINT 3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대금에 비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으려면 위약 시 몰수·배액배상한다는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POINT 4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해제와 별도로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KEY TERMS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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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위약금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잔금일 직전 집값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귀책을 입증해 계약금 배액 2억 원 전액이 인정된 사례

매매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에서 매수인을 대리해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판단을 받아 10% 수준으로 감액시킨 사례

매도인이 더는 팔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안에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중도금 반환과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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