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 지급 후 이중매매 손해배상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사안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 손해배상 5억 원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부동산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등기를 넘기면 원래 매수인은 집을 잃게 됩니다. 이때는 등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어떻게 병행할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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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같은 부동산을 두 사람에게 팔았다면 계약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래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POINT 2
두 번째 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면서 매도인에게 팔라고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원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두 번째 매수인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합의와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POINT 4
중도금 수령 후 매도인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가치를 떨어뜨린 경우에도 배임죄가 문제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근저당 말소를 요구하거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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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제3자 처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사안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 손해배상 5억 원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기존 계약 사실을 알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수한 제2매수인의 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받아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

중도금을 받은 뒤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매도인에 대해 배임 유죄 판결과 함께 근저당 말소 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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