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건축물 미고지 매매계약 취소
불법 증축 부분을 알리지 않고 매도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아 원상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계약 당시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알려준 경우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나 중개사 책임으로 손해를 메울 수 있습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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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일부러 숨겨 매수인이 계약하게 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INT 2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POINT 3
취소까지 어렵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면적을 지정해 거래했는데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5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5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5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4
중개사는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건축물 상태 등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확인 소홀도 함께 고려되어 일부 과실상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KEY TERMS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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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사기 취소, 중개사 책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불법 증축 부분을 알리지 않고 매도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아 원상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수량을 지정해 매매한 토지의 실측 면적이 계약보다 82㎡ 적은 사실을 입증해 부족 면적만큼 1억 1천만 원 감액이 인정된 사례

도로 개설 예정이라는 허위 설명을 듣고 임야 지분을 매수한 사안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매매대금 8,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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