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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부동산 매매 착오·사기 취소와 중개사 책임

계약 당시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알려준 경우 계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나 중개사 책임으로 손해를 메울 수 있습니다.

  • 사기·착오 취소
  • 중개사 손해배상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불법 증축, 누수, 토양오염 등 하자를 숨기고 판 경우
  • 개발 호재나 용도지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받고 산 경우
  • 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다른 경우
  •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나 건축물 위반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1. POINT 1

    사기에 의한 취소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일부러 숨겨 매수인이 계약하게 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착오에 의한 취소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고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거나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1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3. POINT 3

    하자담보책임과 대금감액

    취소까지 어렵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면적을 지정해 거래했는데 실제 면적이 부족하면 부족한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5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5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5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공인중개사와 공제조합 책임

    중개사는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건축물 상태 등을 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를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확인 소홀도 함께 고려되어 일부 과실상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02동기의 착오
계약 내용이 아니라 계약하게 된 이유를 잘못 안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03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숨은 결함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인정됩니다.민법 제58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4수량지정매매
면적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매매입니다. 실제 수량이 부족하면 대금 감액이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5확인·설명의무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상태 등을 확인해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6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민법 제39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RELATED CASES

관련 사례

착오·사기 취소, 중개사 책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단독주택전부승소

위반건축물 미고지 매매계약 취소

불법 증축 부분을 알리지 않고 매도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인정받아 원상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토지일부승소

면적 부족 토지 매매대금 감액청구

수량을 지정해 매매한 토지의 실측 면적이 계약보다 82㎡ 적은 사실을 입증해 부족 면적만큼 1억 1천만 원 감액이 인정된 사례

토지전부승소

허위 개발계획 지분 토지 사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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