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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부동산센터

명도 중 부당이득·차임 상당액 청구

건물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손해가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쓴 기간의 사용료와 밀린 월세를 명도 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번의 소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 연체 차임

CHECK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아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몇 달째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내 토지를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
  •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아진 경우
  • 임대인이 퇴거 전 기간의 사용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DETAILS

상세 설명

쟁점과 대응 방법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담신청
  1. POINT 1

    계약 종료 후 사용한 기간의 부당이득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뒤에도 점유를 계속하며 건물을 사용했다면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사용·수익했다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을 잠그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2. POINT 2

    차임 상당액 산정

    부당이득의 기준은 기존 계약의 차임이 일반적이지만, 시세가 크게 달라졌다면 법원 감정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임료감정으로 적정 사용료를 정합니다.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3. POINT 3

    청구 기한

    연체 차임은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오래된 연체 차임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빨리 청구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1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POINT 4

    집행 가능성 확보

    점유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상가라면 시설물과 집기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KEY TERMS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01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 후 사용한 기간의 사용료가 대표적입니다.민법 제7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2차임 상당액
그 부동산을 빌려 썼다면 내야 했을 적정 사용료입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03임료감정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043년 소멸시효
월세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해 지급하는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05지연손해금
돈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06가압류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RELATED CASES

관련 사례

부당이득·차임 상당액 청구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상가전부승소

계약 종료 후 2년 영업 임차인 부당이득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영업을 계속한 임차인에 대해 인도와 함께 임료감정 기준 부당이득 1억 2천만 원을 청구해 보증금 공제 후 잔액까지 회수한 사례

토지전부승소

무단 주차장 운영 10년치 사용료 청구

내 토지를 10년간 무단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한 업체에 대해 토지 인도와 함께 임료감정을 거쳐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2억 3천만 원을 받은 사례

상가피고승소

영업 중단 후 점유 임차인 부당이득 방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열쇠만 보관하고 영업을 중단한 임차인을 대리해 실제 사용·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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