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연체 음식점 명도 6개월 만에 집행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은 음식점 임차인에 대해 계약 해지 후 소송과 가집행을 진행해 소 제기 6개월 만에 강제집행으로 점포를 돌려받은 사례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확실히 만든 뒤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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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기간 만료로 내보내려면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차임 연체는 주택 2기, 상가 3기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고, 무단 전대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민법 제6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제6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POINT 2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와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통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오므로,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POINT 3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먼저 자진 퇴거를 권고하는 계고를 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날짜를 정해 짐을 옮기고 점유를 넘겨줍니다. 남은 짐은 보관 창고로 옮기며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INT 4
계약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많이 쓰입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EY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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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명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1년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은 음식점 임차인에 대해 계약 해지 후 소송과 가집행을 진행해 소 제기 6개월 만에 강제집행으로 점포를 돌려받은 사례

갱신 거절 통지를 받고도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다며 버틴 임차인에 대해 무변론 판결을 받아 보증금 정산 후 신속하게 인도받은 사례

계약 당시 해 둔 제소전화해를 근거로 별도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계약 종료 한 달 만에 상가를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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