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후 점유 넘긴 임차인 승계집행
소송 중 임차인이 지인에게 가게를 넘겼으나 미리 해 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덕분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까지 한 번에 내보낸 사례

명도소송에서 이겨도 판결문에 적힌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집행관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상황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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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판결은 소송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 점유를 넘겨받은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변론종결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해 소송 중 일부러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POINT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고 점유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말라고 알립니다. 그 뒤에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본안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POINT 3
인도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점유가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결정 즉시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POINT 4
가처분과 소송은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 방문, 전입세대 열람, 사업자등록 현황 등으로 실제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건물 철거 사건이라면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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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임차인이 지인에게 가게를 넘겼으나 미리 해 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덕분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까지 한 번에 내보낸 사례

다른 사무소에서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 점유자가 바뀐 사건을 맡아 새 점유자를 특정하고 가처분부터 다시 진행해 4개월 만에 인도받은 사례

무단 건물 철거 소송을 내면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상대방의 건물 매각 시도를 막고 철거 판결을 집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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