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소유자 상대 인도명령 2주 만에 결정
대금 납부 후에도 이사를 거부한 전 소유자에 대해 즉시 인도명령을 신청해 2주 만에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예고 후 자진 퇴거를 이끌어낸 사례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매는 인도명령으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만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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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안에 채무자, 소유자, 압류 이후 점유를 시작한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위주로 심리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이 나오고, 결정문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OINT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내세운 위장 임차인은 임대차 실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인도명령으로 정리합니다.
POINT 3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으면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경매로 압류된 뒤에 점유를 시작해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허위 유치권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과 함께 경매방해죄 고소도 검토합니다.
POINT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라도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KEY TERMS
이 주제를 검토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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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낙찰 후 인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사례입니다.

대금 납부 후에도 이사를 거부한 전 소유자에 대해 즉시 인도명령을 신청해 2주 만에 결정을 받고 강제집행 예고 후 자진 퇴거를 이끌어낸 사례

압류 이후에 공사계약을 맺고 점유를 시작한 업체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 상가를 인도받은 사례

채무자의 친척이 임차인이라며 보증금을 요구한 사안에서 보증금 지급 내역이 없는 등 임대차 실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인도명령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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