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의 법률 정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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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문 닫기 전에 확인할 절차상 하자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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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환
    Oct 20, 2026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다면, 문 닫기 전에 확인할 절차상 하자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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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서가 날아오면 대부분의 사장님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처분서는 결론이 아니라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청도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긴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처분에 이르는 절차에 빠진 것이 없는지, 그리고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처분의 무게가 지나치지 않은지입니다. 여기에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는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서부터 다시 읽으세요: 절차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

    영업정지처럼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사전통지(제21조): 처분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낼 방법과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회(제22조): 영업자가 해명하고 자료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문서로 처분(제24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 불복방법 고지(제26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고 취소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등). 사전통지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처분을 알렸다면 가장 먼저 짚어 볼 대목입니다.

    다만 네 번째인 불복방법 고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고지를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신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절차가 지켜졌어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그에 비해 과도하다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어서, 법원이 그 기준에 그대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위반하게 된 경위, 고의가 있었는지, 영업 기간과 위반 전력, 처분으로 영업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해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합니다.

    처분기준 자체가 바뀌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분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1개월

    • 3차 위반: 영업소 폐쇄 → 영업정지 2개월

    1차와 2차 위반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선택지도 생겼습니다.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받은 처분이 현행 기준보다 무겁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갈까, 행정소송으로 갈까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로, 비용 부담이 적고 비교적 빨리 결론이 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판결을 통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택하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집행정지'입니다

    영업정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집행이 끝나 버립니다. 몇 달 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문을 닫았던 기간의 매출, 임대료, 인건비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생계형 식당이라면 매출 자료, 임대료와 인건비 지출 내역, 영업을 못 할 경우의 손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례로 보면

    실제 분쟁을 토대로 각색한 사례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4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소식을 들은 것은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저녁, 구청 담당자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처분서는 영업정지 첫날 B씨가 직접 구청을 찾아가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이미 정지가 시작됐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니 문제는 통지 과정에 있었습니다. 처분 내용을 미리 알고 의견을 내거나 집행정지를 준비할 시간이 B씨에게는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법한 통지 절차가 B씨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고 전부 취소했고, B씨는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해야 할 일

    1. 처분서와 함께, 통보 전화를 받은 일시와 문자 등 통지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2.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나 의견제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매출, 임대료, 인건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처분이 현행 처분기준에 맞는지, 감경이나 과징금 전환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영업정지는 하루하루가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처분 내용이나 통지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와 빨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 다퉈도 의미가 있나요?
    A. 남은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이 모두 끝난 뒤라도, 이번 처분이 다음 위반 때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근거가 된다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의 경우 2024년 개정으로 1차와 2차 위반에 과징금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전환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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